신차 구입시 일정액마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구입방식이 정률제로 전면 바뀐다.

이에따라 차종별로 구입액이 다소 늘어나거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5일 현재 도시철도채권 구입방식이 정률제와 정액제가
혼재돼 있는데다 채권구입액을결정하는 배기량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현재 정액제로 돼 있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정률제를 적용하고 현재 배기량 2천cc 이상에 대해선 모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던 도시철도채권 구입방식을 2천~2천5백cc, 2천5백~3천cc, 3천cc
이상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개정,올 상반기중 시행
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도시철도 채권 구입방식은 5백 단위로 돼 있으며 1천cc 미만은
과세 표준가격의 1백분의4, 1천~1천5백cc는 1백분의9, 1천5백~2천cc는
1백분의12, 2천cc 이상은 1백분의 20으로 돼있다.

그러나 외산의 경우 비사업용 승용차(자가용)는 일률적으로 국산 2천
cc와 같이 2백99만원선을 내게 했으나 사업용 승용차는 99만5천원을
내는 등 매입기준이 무원칙 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교부의 관계자는 "도시철도 채권매입기준이 시민들의 자동차 구입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왔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새로 마련케
됐다"며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