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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세요] 구입 1년된 차 엔진부위 수리비 보상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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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1년전에 구입한 승용차가 고속도로 주행중 보닛부분에서 연기가 나면서
    시동이 꺼져 견인을 하여 수리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메이커 측에서는 냉각수 부족으로 엔진이 오버히트가 되었다며
    이는 모두 운전자 과실이기 때문에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

    자동차의 엔진부위의 보증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1년정도 밖에 사용
    하지 않은 자동차가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구하니 막연히 운전자
    과실이라고 하며 수리비로 무려 1백5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소비자
    로서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된다.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


    답)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엔진, 미션은 구입일로부터
    3년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의 경우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이
    발생된 때에는 제조업체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은 사용자의 과실이 없는 상태
    에서 고장이 발생된 경우로서 만약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여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수리를 받아야 되는 고장을 방치하고 계속
    차량을 운행하여 확대피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
    할수 없다.

    자동차는 여타물건과 달리 사용자가 관리를 소홀히할 경우에는 재산상의
    피해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협받을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평소 차량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냉각수 엔진오일이 새거나 부족하지는 않은지, 오일을 적정시기에 교환
    했는지, 계기판에 경고 등이 들어오지는 않은지, 엔진소리가 평소와는 달리
    크거나 이상음은 없는지 등은 운전자가 신경을 써서 점검을 해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운전자의 일상점검사항 이라고 한다.

    만약 일상점검 중에 이상이 발생되더라도 대부분 그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비업소에 수리를 요구하면 간단한 조치로 문제를 해소시킬수 있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면 문제가 확대되어 예상치 못한 대형사고로 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운전자는 차량의 일상점검을 게을리 해서는 않된다.

    위에서 질문한 소비자의 경우 엔진을 분해하여 엔진 내부의 파손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차량의 결함으로 이와같은 사고가 발생됐는지 아니면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수 있다.

    그러나 정황으로 보아 냉각수가 누수되어 엔진이 과열 되면서 엔진이 소착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의 경우 엔진이 파손되었으나 그 원인은 냉각수 부족으로 인한
    엔진과열이므로 그 책임은 냉각수 관리를 소홀히 한 운전자에게 있다고 판단
    되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일상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점검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점검요령은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의 사용설명서에 자세하게 설명돼 있다.

    모든 운전자는 사용설명서를 필히 읽어보고 점검요령을 익혀둬야 한다.

    황광로 <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국 자동차팀장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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