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는 15일 노동계가 불법파업을 즉시 중단하지 않을 경우 국법
질서유지차원에서 단호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국 공안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노동계가 벌이는 총파업은
노동법개정을 위한 투쟁이 아닌 정권퇴진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후 이같이 말했다.

노동계 총파업사태에 대한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명동성당등에서 농성을 벌이며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지도부에
대해 금명간 공권력을 투입, 사태를 조기진압하겠다는 최후통첩으로 풀이
된다.

최공안부장은 "명동성당 현장에서도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는 유인물이
나도는등 이번 파업이 노동법개정투쟁이 아니라 정권퇴진투쟁으로 변질됐다"
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앞서 이날 오전 이수성총리 주재로 6개 부처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파업사태가 정치투쟁양상을 넘어 체제부정의 이념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키로 하는 한편 노동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김태완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