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식품류의 가공일을 실제 날짜와 다르게 표시했다가
적발된 뉴코아백화점과 그랜드백화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현행 식품위생법상 가공일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어 유사한 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보건복지부
소비자보호원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코아및 그랜드백화점과 이 백화점 직원 2명은 식품매장
에서 판매하다 남은 정육 해산물 반찬류등을 다음날 재포장하면서 포장일이
가공일인 것처럼 표시된 바코드를 붙이고 다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가공일자 허위표시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됨에 따라 이날 법위반행위 중지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검찰은 당초 두 백화점의 부당행위를 적발, 처벌여부를 검토했으나 식품
위생법상 규제조항이 없자 공정위에 부당한 표시.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해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의 이번 고발로 검찰은 이들 백화점에게 최고 1억5천만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