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국내에서 제조업 활동을 하는 외국업체에도 창고용 토지
취득이 허용된다.

15일 건설교통부는 <>외국 법인의 창고용 토지 취득 허용과 <>토지 취득에
대한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의 토지취득및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업체들이 생산품을 보관하기 위해 창고를 임차하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창고를 짓기 위한 토지에 한해 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업체의 경우 공장 사무소 임직원 사택 기숙사용 토지
취득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와 관련 제한사유를 명시함으써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키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