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인천항의 모든 출입문으로 승용차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

15일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인천항의 11개 출입문중 1,3,5번
출입문에서만 허용되던 승용차 진입이 앞으로는 나머지 8개 출입문에서도
허용된다.

그러나 인천항 출입자가 항을 나갈 때에는 밀수품 반입등에 대한 검문을
위해 종전대로 지정된 1,3,5번 출입문으로만 통과해야 한다.

인천해항청은 또 항만이용자들이 출입을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임시
출입증의 사용기간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기로 했다.

인천해항청 관계자는 "부두운영회사제(TOC)시행을 앞두고 항만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 인천 = 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