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김재기 부장검사)는 15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대북 쌀지원 추진과 관련, 민변 사무국장 백승헌 변호사를 이날
오후 소환, 구체적인 지원 추진경위와 배경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백변호사를 상대로 민변이 지난해말 통일원의 허가 없이 세계
기독교 교회협의회 (WCC)를 통해 기탁 성금으로 구입한 쌀을 북한에
제공했는지 여부등을 집중조사했다.

검찰은 "민변이 WCC를 통해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행위는 북한 주민과의
간접적인 접촉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전에 통일원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통일원의 승인없는 민변의 대북 쌀 지원은 명백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지난해 6월 이후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금한 1천2백20만원을
WCC에 기탁, 민간차원의 대북 쌀지원 사업을 벌이다 같은 해 12월26일
통일원의 협조요청을 받고 집행을 유보했었으나 지난14일 통일원의 명확한
답변이 없다며 쌀지원을 강행할뜻을 밝혔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