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이 위조된 부동산 담보서류를 받고 거액을 대출해 줬다가
은행감독원으로부터 "주의적 기관경고"를 받았다.

조흥은행과 동화은행은 업무를 태만히 해 주의조치를 받았다.

은행감독원은 16일 경남은행에 대한 정기검사결과 이 은행 마산 중저지점이
지난해 9월까지 대세산업에 위조한 등기부 등본을 담보를 대출해주고 위조
약속어음을 할인해줘 1백4억원의 부실을 떠안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또 조흥은행에 대해서는 무역금융 융자한도가 부족한 수출업체에 원자재
조달을 위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해주었다가 회수가 의문시되는 2억8천5백만원
의 부실채권이 발생한 사실을 적발했다.

동화은행에 대해서는 어음매입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해 1억1천7백만원의
부실채권을 발생한 사실을 적발.

이같은 사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