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서해안의 신규 간척사업은 금지하도록 수도권 정비
계획법시행령 등에 명시하겠다는 건설교통부의 방침이 알려지자 송도신도시
등 대규모 매립사업을 진행중인 인천시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16일 건교부가 제2차 수도권정비계회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지역을 거명하면서까지
개발을 억제키로 한 것은 기본계획 성격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법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이날 가급적 신규매립사업을 제한하더라도 이는 절차심의과정
에서 논의될 사항이며 구체적인 사업제한지역을 법규에 지정하는 것은
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전례도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조만간
건교부와 수도권정비계획안 수립에 대한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신규매립 억제시책에 따라 인천시가 2단계에 걸쳐 모두 2천9백만평
까지 확장할 계획인 송도신도시 조성공사가 불투명해졌다.

또 현재 공사중인 송도신도시 1단계지역 5백35만평을 6백55만평으로 확대
키로 한 인천시 계획과 송도앞바다에 30만평 규모로 추진중인 대림산업의
화력발전소 건립계획, 인천 논현동일대 2만9천평의 위락단지, 70선석 규모의
송도신항만 매립사업 등 추진중인 주요 매립사업도 성사여부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 인천=김희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