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의 이홍구대표는 16일 노동법의 변칙처리와 노동자들의 파업사태
등으로 인한 시국을 수습하기 위해 3당3역회의를 제의했다.

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중앙당사에서 가진 연두회견에서 "신한국당은
현시점에서 노동법을 재개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고
밝히고 "정치권은 법의 원만한 시행과 보완장치를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이대표는 또 난국해결을 위한 조건없는 국회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위한 3당3역회담의 개최를 제의했다.

이대표는 이와함께 파업이 종식되고 국회에서의 여야간 대화가 시작된다면
김영삼대통령에게 여야 영수회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여권핵심부가 개정된 노동관계법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하되 재개정문제는 그이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 일부조항에 한해 국회
에서 논의해 볼 수도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으로 전환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