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대표 연두회견] "모든 문제는 국회서..." ..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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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이홍구 대표는 16일 연두회견을 통해 노동계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한 해결책으로 두가지 원론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새 노동관계법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것과 난국해결을 위한 정치적
대화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대표가 현 시점에서 노동법의 재개정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힌 것은
자신이 말한대로 경제회생이 국민적 합의라고 보고 다소 무리가 있었지만
노동법은 "속전속결"로 처리한 "정치적 명분"에서 후퇴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셈이다.
개정된 노동법을 시행하지도 않은채 재개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야당의
요구대로 "원천무효화" 한뒤 재심의하자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기 때문이다.
이대표는 그러면서도 김영삼 대통령이나 정부가 받아들이기 곤란한 "정치적
해법"을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현 단계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개최할 필요가 전혀없다고 못박아
놓았다.
정부는 또 엄정한 법집행을 다짐하면서 파업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입장을 바꾸는 것은 "완패"를 의미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대표가 제시한 정치적 대화는 현사태를 어느 정도
누그려 뜨릴수 있는 해법인 셈이다.
이대표의 정치적 해법은 그러나 노동법의 재개정을 위해 여야가 절충하자는
제안으로 인식될 우려가 없지는 않다.
때문에 이대표는 회견 첫머리에 "재개정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개정 의사가 없다는 것은 여권의 입장이지 이를 야권에 강요
하는 것은 아니라는 신축적인 자세를 취했다.
야권이 수정안을 제시할 경우 관련규정의 개정문제를 협의할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여야간에 3당 3역회의가 열리고 이어 영수회담이 개최된다고 해서 바로
법개정에 착수하기는 쉽지 않다.
특위를 구성한다든가 국회에서의 심의절차를 거치려면 적어도 두어달이상
걸리게 마련이다.
그럴 경우 개정 노동관계법은 여권이 바라고 있는대로 시행에 들어갈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여권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동계의 사태 진전이나 야권의
움직임 등을 보아가며 재개정 문제를 협의할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권 스스로가 재개정의 필요성을 느낄 가능성도 있고
야권의 입장이 바뀔수도 있다.
말하자면 여권수뇌부는 3월이후의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이 논의되는 정도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 지적을 수용하면서 정치적 패배가 아닌
절충의 길을 택했다고 볼수 있다.
이대표의 회견에서 주목되는 또 한가지는 노동법 처리에 대해 여권수뇌부
인사로는 처음으로 국민에게 유감을 표시하면서 여야영수회담을 건의하겠다고
한 대목이다.
"파업이 종식되고 여야대화가 진행된다면"이라는 전제가 달려있기는 하지만
김대통령의 정국운영 스타일을 감안할때 최고통치권자가 거부했던 영수회담을
대표가 건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대표는 여권핵심부의 "정면대응" 의지를 "대화를 통한 해결" 쪽으로
변화시킨 셈이다.
이대표의 한 측근은 "조건없는 국회정상화와 대화를 통한 해결의지 피력,
노동법 처리과정에 대한 유감표명 등은 대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해 이날 회견이 단순한 "대독"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의 반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대통령은 이대표가 소신을 관철할수 있도록 "배려"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측근은 "대표의 회견은 청와대쪽과 사전교감을 거친 것"이라고 전했다.
이대표의 이날 회견은 노동법 파문을 둘러싼 여야관계가 화전 어느 쪽으로
갈지의 선택권을 야권에 넘겼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야권은 현재로서는 선 중진회담 개최 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조만간 여야 총무간의 접촉은 이뤄질 것으로 예상
된다.
신한국당측은 이대표 회견의 배경을 설명하고 야권은 그 진의를 탐색하게
될 총무들간의 접촉결과가 파업정국의 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
있는 현 사태에 대한 해결책으로 두가지 원론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새 노동관계법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것과 난국해결을 위한 정치적
대화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대표가 현 시점에서 노동법의 재개정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힌 것은
자신이 말한대로 경제회생이 국민적 합의라고 보고 다소 무리가 있었지만
노동법은 "속전속결"로 처리한 "정치적 명분"에서 후퇴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셈이다.
개정된 노동법을 시행하지도 않은채 재개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야당의
요구대로 "원천무효화" 한뒤 재심의하자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기 때문이다.
이대표는 그러면서도 김영삼 대통령이나 정부가 받아들이기 곤란한 "정치적
해법"을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현 단계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개최할 필요가 전혀없다고 못박아
놓았다.
정부는 또 엄정한 법집행을 다짐하면서 파업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입장을 바꾸는 것은 "완패"를 의미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대표가 제시한 정치적 대화는 현사태를 어느 정도
누그려 뜨릴수 있는 해법인 셈이다.
이대표의 정치적 해법은 그러나 노동법의 재개정을 위해 여야가 절충하자는
제안으로 인식될 우려가 없지는 않다.
때문에 이대표는 회견 첫머리에 "재개정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개정 의사가 없다는 것은 여권의 입장이지 이를 야권에 강요
하는 것은 아니라는 신축적인 자세를 취했다.
야권이 수정안을 제시할 경우 관련규정의 개정문제를 협의할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여야간에 3당 3역회의가 열리고 이어 영수회담이 개최된다고 해서 바로
법개정에 착수하기는 쉽지 않다.
특위를 구성한다든가 국회에서의 심의절차를 거치려면 적어도 두어달이상
걸리게 마련이다.
그럴 경우 개정 노동관계법은 여권이 바라고 있는대로 시행에 들어갈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여권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동계의 사태 진전이나 야권의
움직임 등을 보아가며 재개정 문제를 협의할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권 스스로가 재개정의 필요성을 느낄 가능성도 있고
야권의 입장이 바뀔수도 있다.
말하자면 여권수뇌부는 3월이후의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이 논의되는 정도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 지적을 수용하면서 정치적 패배가 아닌
절충의 길을 택했다고 볼수 있다.
이대표의 회견에서 주목되는 또 한가지는 노동법 처리에 대해 여권수뇌부
인사로는 처음으로 국민에게 유감을 표시하면서 여야영수회담을 건의하겠다고
한 대목이다.
"파업이 종식되고 여야대화가 진행된다면"이라는 전제가 달려있기는 하지만
김대통령의 정국운영 스타일을 감안할때 최고통치권자가 거부했던 영수회담을
대표가 건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대표는 여권핵심부의 "정면대응" 의지를 "대화를 통한 해결" 쪽으로
변화시킨 셈이다.
이대표의 한 측근은 "조건없는 국회정상화와 대화를 통한 해결의지 피력,
노동법 처리과정에 대한 유감표명 등은 대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해 이날 회견이 단순한 "대독"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의 반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대통령은 이대표가 소신을 관철할수 있도록 "배려"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측근은 "대표의 회견은 청와대쪽과 사전교감을 거친 것"이라고 전했다.
이대표의 이날 회견은 노동법 파문을 둘러싼 여야관계가 화전 어느 쪽으로
갈지의 선택권을 야권에 넘겼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야권은 현재로서는 선 중진회담 개최 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조만간 여야 총무간의 접촉은 이뤄질 것으로 예상
된다.
신한국당측은 이대표 회견의 배경을 설명하고 야권은 그 진의를 탐색하게
될 총무들간의 접촉결과가 파업정국의 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