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I면톱] 명의신탁부동산 투자자 '손짓'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실소유자 앞으로 등기를 못해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된 명의신탁부동산 2차분 1백2건이 오는 28일 공매될 예정이어서 투자
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매각이 의뢰된 명의신탁부동산은 의뢰자가 명의신탁을 해놓고 장기간
보유해온 물건인 만큼 입지여건이 좋은 부동산이 많아 인기가 높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차분 매각결과 1백40건중 73건이나 팔리는 등 낙찰
률이 52.1%에 달해 평소 공매물건낙찰률(15%-20%선)을 크게 웃돌았었다.
특히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중리의 전.답 3천68평방m는 80여명이 입찰에
참가, 최저공매가격(8천4백60만원)보다 무려 4.2배나 높은 3억6천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 공매요령
최저경매가격이상 응찰자 가운데 최고가격을 써 낸 사람이 낙찰받게 된다.
대금납부조건은 3개월 일시불이며 낙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재공매 공고때 10%씩 가격을 낮춰 공매한다.
또 낙찰후에는 계약자의 명의변경과 잔대금선납에 따른 이자감면은 허용
되지 않는다.
매각 물건은 원칙적으로 매도자인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직접 매수자에게
명도를 해주므로 명도에 대한 부담은 없다.
입찰을 원할 경우 응찰가격의 10%를 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자기앞
수표)과 주민등록증 도장을 준비해 참가해야 한다.
공매후 유찰된 부동산은 다음 공매공고전까지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수
있다.
<> 유의점
이번 공매물건중엔 경기도 용인시 파주시 고양시 광주군 등 전원주택지로
각광받고 있는 수도권지역의 준농림지를 관심을 끄는 물건들이 많다.
특히 위치가 괜찮고 주변도로가 확장되는 등 발전가능성이 높은 곳도 적지
않다.
그러나 활용도가 낮은 그린벨트내 물건과 농림지 및 보전임지도 있어
공매전 해당물건의 현황을 살펴봐야 한다.
농지와 임야의 경우 매수자는 농지취득증명과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을 이전해 갈 수 있다.
또 매수한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신고지역일 때는 3회이상 공매에서 유찰된
경우에만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를 면제받는다.
따라서 사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임야매매증명의
발급 및 토지거래허가.신고허용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후 입찰에 참가하는게
좋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
의뢰된 명의신탁부동산 2차분 1백2건이 오는 28일 공매될 예정이어서 투자
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매각이 의뢰된 명의신탁부동산은 의뢰자가 명의신탁을 해놓고 장기간
보유해온 물건인 만큼 입지여건이 좋은 부동산이 많아 인기가 높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차분 매각결과 1백40건중 73건이나 팔리는 등 낙찰
률이 52.1%에 달해 평소 공매물건낙찰률(15%-20%선)을 크게 웃돌았었다.
특히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중리의 전.답 3천68평방m는 80여명이 입찰에
참가, 최저공매가격(8천4백60만원)보다 무려 4.2배나 높은 3억6천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 공매요령
최저경매가격이상 응찰자 가운데 최고가격을 써 낸 사람이 낙찰받게 된다.
대금납부조건은 3개월 일시불이며 낙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재공매 공고때 10%씩 가격을 낮춰 공매한다.
또 낙찰후에는 계약자의 명의변경과 잔대금선납에 따른 이자감면은 허용
되지 않는다.
매각 물건은 원칙적으로 매도자인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직접 매수자에게
명도를 해주므로 명도에 대한 부담은 없다.
입찰을 원할 경우 응찰가격의 10%를 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자기앞
수표)과 주민등록증 도장을 준비해 참가해야 한다.
공매후 유찰된 부동산은 다음 공매공고전까지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수
있다.
<> 유의점
이번 공매물건중엔 경기도 용인시 파주시 고양시 광주군 등 전원주택지로
각광받고 있는 수도권지역의 준농림지를 관심을 끄는 물건들이 많다.
특히 위치가 괜찮고 주변도로가 확장되는 등 발전가능성이 높은 곳도 적지
않다.
그러나 활용도가 낮은 그린벨트내 물건과 농림지 및 보전임지도 있어
공매전 해당물건의 현황을 살펴봐야 한다.
농지와 임야의 경우 매수자는 농지취득증명과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을 이전해 갈 수 있다.
또 매수한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신고지역일 때는 3회이상 공매에서 유찰된
경우에만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를 면제받는다.
따라서 사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임야매매증명의
발급 및 토지거래허가.신고허용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후 입찰에 참가하는게
좋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