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 국회통과 절차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위헌제청 결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6일 창원공단내 현대
정공이 이 회사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 "이번
파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국회통과 절차의 위헌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돼야 한다"며 직권으로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측은 노동 및 안기부법의 국회통과 절차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벌이고 있는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나 일부
법학교수들은 이번 파업이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저항권의 행사인 만큼
적법한 파업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
것이라면 이들 법률에 대한 국회통과절차의 위헌여부가 이번 재판의 전제가
돼야 함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헌재에서 이들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노동계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모든 쟁의행위는 종결될 것이고 만약 합헌으로 결정하면
노동계는 쟁의행위가 아닌 선거 또는 다른 적법한 방법을 통해 이들 법률의
개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지적한 노동 및 안기부법의 위헌성에 대한 의문점은 이들 법률이
지난달 26일 새벽 6시 제182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이
날짜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한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국회법
제 72조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회의장은 각 원내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해 개의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으며 특히 국회의장이 신한국당 의원들에게
만 개의일시를 통보하고 야당 의원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도 국회법 제76조
를 어겼다는 의문이 남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이번 결정으로 개정노동법과 안기부법은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으며 헌재가 내리는 결정이 노동게 파업국면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