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통과절차 위헌제청 결정은 국회의 파행운영과 관련해 법원이
처음으로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계에도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번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이 날 때까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대법원이 이번 창원지법의 결정문을 헌재에 송달하는데 1주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건은 빠르면 다음주내로 헌재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위헌제청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과는 달리 헌재의 판단대상이
아니라는 "각하"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며 사건은 일단 전원합의부에 배당
돼 심리를 받게 된다.

헌재는 먼저 이 사건 관련기관인 노동부와 국회 및 소송당사자인 현대
정공과 노조등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한 후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만약 헌법재판관 6명이상이 국회통과의 절차상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리
게 되면 관련법률은 당연무효가 돼 법적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현재 노동계가
벌이고 있는 쟁위행위의 법적 타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