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은 16일 5인이하의 영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대출요건을 완화, 최고 1억원까지 운전자금을 빌려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측은 이와 관련, 대출시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생략하고
인감증명서 제무제표 부가세공급 가액증명서등의 제출서류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이들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제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은행은 또 영세사업주의 신용이 좋거나 사업전망이 밝을 경우
담보나 보증인없이 신용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