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 ABS 의무화 .. 중량 12t 이상, 하반기부터 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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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대형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총중량 12t 이상의 대형
차량에 대해 첨단 브레이크 시스템인 ABS 장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또 승용차가 뒤에서 대형화물 및 특수자동차와 추돌할 때 이들 대형차의
뒷부분 아래로 밀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차량에 설치하는
후부 안전판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오는 2월부터 현행 60cm에서 55cm
이하로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발표했다.
새 규칙에 따르면 12t 이상 대형차량 가운데 승합차는 오는 7월부터,
견인차는 98년1월부터, 기타 차량은 99년1월부터 각각 ABS 장착이 의무화
된다.
또 자동차 안전시험 항목에 <>시계확보장치 <>원동기 출력 <>가속제어장치
복귀능력 <>내부격실문열림방지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전자파장해
방지장치 등6개 항목이 추가돼 안전시험 항목이 현재의 35개에서 41개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화장실 버스 등의 개발유도를 위해 승합차 최대길이가 현행
12m에서 13m로 늘어나며 자동차 앞면에만 설치토록 돼 있는 안개등을
뒷면에도 설치할 수있다.
건교부는 대형차량이 야간에 도로에 주.정차했을 때 이를 모르고 다른
차들이 추돌하는 사태를 없애기 위해 총중량이 8t 이상이거나 적재량이
5t이상인 대형화물차 및 특수자동차에는 기존의 후부반사기 설치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고압가스 탱크로리를 견인하는 자동차의 속도제한기를 부착,
시속 80km 이상 달리지 못하도록 했으며 사업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의
운행기록계 설치를 점차 확대키로 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
차량에 대해 첨단 브레이크 시스템인 ABS 장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또 승용차가 뒤에서 대형화물 및 특수자동차와 추돌할 때 이들 대형차의
뒷부분 아래로 밀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차량에 설치하는
후부 안전판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오는 2월부터 현행 60cm에서 55cm
이하로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발표했다.
새 규칙에 따르면 12t 이상 대형차량 가운데 승합차는 오는 7월부터,
견인차는 98년1월부터, 기타 차량은 99년1월부터 각각 ABS 장착이 의무화
된다.
또 자동차 안전시험 항목에 <>시계확보장치 <>원동기 출력 <>가속제어장치
복귀능력 <>내부격실문열림방지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전자파장해
방지장치 등6개 항목이 추가돼 안전시험 항목이 현재의 35개에서 41개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화장실 버스 등의 개발유도를 위해 승합차 최대길이가 현행
12m에서 13m로 늘어나며 자동차 앞면에만 설치토록 돼 있는 안개등을
뒷면에도 설치할 수있다.
건교부는 대형차량이 야간에 도로에 주.정차했을 때 이를 모르고 다른
차들이 추돌하는 사태를 없애기 위해 총중량이 8t 이상이거나 적재량이
5t이상인 대형화물차 및 특수자동차에는 기존의 후부반사기 설치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고압가스 탱크로리를 견인하는 자동차의 속도제한기를 부착,
시속 80km 이상 달리지 못하도록 했으며 사업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의
운행기록계 설치를 점차 확대키로 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