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퇴학, 무기정학, 유기정학, 근신 등 처벌위주의
학생 징계조치가 이번 새학기부터 일선 교육현장에서 사라진다.

대신 선도처분 특별교육 사회봉사 학교봉사 등 교육과 봉사활동 위주로
이뤄지는 징계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16일 현재 처벌위주로 돼있는 학생 징계유형을 선도형으로
개선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 교육법 시행령의 학생 징계
조항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퇴학을 대체할 "선도처분"은 성격상 퇴학과 마찬가지로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나 이 경우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나 직업기관 알선 등을 학교측이 적극 추진토록 명시, 계도적 성격을
강화토록 했다.

무기정학에 대신하는 "특별교육"의 경우 징계기간중 계도를 목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학생이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했으며 유기정학과 근신을
각각 대체하게 되는 "사회봉사"및 "학교봉사"의 경우 사회나 학교에서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지금까지 정학 또는 근신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지 못해 학생에게
출결석상의 불이익을 준 반면 새로운 징계조치는 선도처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징계기간중이라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토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학생징계 조치가 처벌위주로 돼있어 징계를 받을
경우 계도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며 "새로운 징계제도는 문제학생을 징계
하기 보다는 선도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했다"고 말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