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놀랍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그제 안보산업을 인공지능(AI), 문화와 함께 신성장동력 3축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 일환으로 방위산업발전법의 당론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방산업체의 연구개발(R&D) 활동과 기술 사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담고 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등과 마찬가지로 방산 기술 개발과 수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의 돌변은 이재명 대표가 “다변화하는 전장·기술 환경에 맞춰 국방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방산 지원과 육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갖은 어려움을 뚫고 세계 10대 수출국가로 우뚝 선 K방산이 더욱 뻗어나갈 수 있게 정치권이 지원에 나서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방산 수출에 딴지를 걸던 민주당을 보면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되나 싶다. 민주당은 불과 석 달 전 무기 등 방산물자 수출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무기를 수출한 국가의 상대국과 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지만 방산 수출마저 민주당 입맛에 맞게 선별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법안대로라면 러시아와 마주한 폴란드 등 동유럽 수출이 막힐 가능성이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중동과 중국을 의식해 한국 무기를 수입하려는 호주에도 수출을 못할 수 있다.방위산업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늘리는 법안도 민주당이 6개월 넘게 붙잡는 바람에 수출에 큰 차질을 빚을 뻔했다. 그래 놓고 급변해 방산 육성을 외치니 이럴 거면 왜 그리 발목을 잡았나 싶다. 혹여라도 이 역시 조기 대
여야가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개혁에 한목소리를 내는 건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엊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달 중 모수개혁 입법’ 제안에 “조금 더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을 통해 18년 만에 연금 개혁에 나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선 42~44%에서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9월 정부는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13%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을 44%로 올리는 안을 고집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 반발을 의식해 소득대체율도 어느 정도 높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여야가 연금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한 마당에 ‘2%포인트’ 소득대체율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건 누가 봐도 ‘자존심 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소득대체율 문제는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연금 납입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현재 59세인 연금 의무 납입 연령을 5년 더 늘리면 소득대체율이 5%포인트 높아진다. 기초연금과 연계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도 있다.연금 개혁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다. 보험료율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6년 고갈된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다 보니 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지면 매일 885억원의 적자가 불어난다. 이 대표는 “여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
1958년 제정 후 1960년 시행돼 ‘칠순’이 다 돼가는 민법의 전면 개정 절차가 본격화한다는 소식이다. 재산법(총칙·물권·채권편)부터 시작해 친족·상속법 등 순차적으로 개정한다고 한다. 법무부는 어제 재산법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등 계약법 조문 200여 개를 고친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이지만, 우리는 해방 이후에도 10년 넘게 일본 민법을 그대로 사용했다. 1958년 제정된 민법 역시 독일 채권법을 일부 차용했으나, 상당 부분 일본 것이었다.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크게 달라지지 않은 법이 오늘날의 사회·경제·문화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컨대 현행 민법에는 미등기 전세 제도와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특별법인 임대차법에서 보완하고 있다. 이처럼 민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특별법이 난립하면서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고, 새로운 사법 쟁점이 판례와 학설을 통해 해결되다 보니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개정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 법무부는 1999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2004년과 2013년 각각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두 번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948년 제정된 헌법이 1987년까지 아홉 차례, 1953년 제정된 형법이 1995년까지 세 차례 개정된 것과 대조적이다. 1950년대 만들어진 법이 우주개발·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을 리 없다. 민법 전면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독일은 2002년, 프랑스와 일본은 2017년 이미 민법 대개정을 완료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