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이봉구특파원 ]

일본정부여당은 순수지주회사설립을 허용하는 독점금지법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정부여당은 개정안에서 <>분사통괄형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벤처
캐피털 지주회사 <>일정규모이하 지주회사등에 대해서는 설립을 자유화
시키기로 했다.

일정규모를 넘는 지주회사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의 심사를 거쳐 사업
지배력의 과도집중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사업지배력의 과도집중에 관한 판단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이드라
인을 책정키로 했는데 <>기업그룹내에서의 계열거래실태 <>지주회사의
총자산규모등이 심사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지주회사설립과 관련해서는 "일정규모"를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최대초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정부가 독점금지법개정안을 제출키로 한 것은 일본판 빅뱅(금융구조
개혁)의 추진및 기업의 경쟁력강화등을 위해서는 지주회사설립허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 순수지주 회사란 ]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회사를 지배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회사.

자회사의 경영권을 좌우할수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금과 금리수입
등으로 회사를 운영한다.

자체적인 사업을 하면서 다른회사도 지배하는 사업형 지주회사와 구별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