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제한/철폐 규정 "위헌소지 있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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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이 통신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철폐할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고있다.
17일 정보통신부및 PC통신업계에 따르면 정통부의 개정안은 통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위헌적인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PC통신인들 사이에 일고 있다.
정통부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불온통신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서면
으로 요청하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서면으로 건의하는 경우에 통신
사업자에게 취급을 제한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PC통신이용자들은 이조항에 대해 국민의 통신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며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불온통신을 제한하려면 수사기관의 요청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김영환의원(국민회의)등은 17일 오후 강봉균정통부장관을 만나
이 규정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의원은 또 이 시행령의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고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조항의 개정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 조항의 신설이유에 대해 통신제한조치의 범위 절차등을 명확
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토록 함으로써 통신제한조치를
남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통부는 이 시행령을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3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8일자).
사업법 시행령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고있다.
17일 정보통신부및 PC통신업계에 따르면 정통부의 개정안은 통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위헌적인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PC통신인들 사이에 일고 있다.
정통부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불온통신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서면
으로 요청하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서면으로 건의하는 경우에 통신
사업자에게 취급을 제한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PC통신이용자들은 이조항에 대해 국민의 통신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며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불온통신을 제한하려면 수사기관의 요청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김영환의원(국민회의)등은 17일 오후 강봉균정통부장관을 만나
이 규정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의원은 또 이 시행령의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고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조항의 개정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 조항의 신설이유에 대해 통신제한조치의 범위 절차등을 명확
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토록 함으로써 통신제한조치를
남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통부는 이 시행령을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3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