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법 후속대책 20일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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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오는 20일께 당정회의를 열어 근로자생활향상지원
특별법안(가칭)과 노동관계법 시행령등 노동관계법 후속대책을 확정할 방침
이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17일 "노동관계법 후속대책의 몇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남아 있어 당정협의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한뒤 오는 20일께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노동부가 마련한 노동관계법 시행령안의 정리해고 요건등
몇몇 핵심쟁점사항에 대해 부처간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임금확보 지원기금"을 설치,
기업의 도산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수 없을 경우 기금에서 임금을
대체지급한 뒤 추후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재경원이 강력한 반대입장
을 표명, 법안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8일자).
특별법안(가칭)과 노동관계법 시행령등 노동관계법 후속대책을 확정할 방침
이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17일 "노동관계법 후속대책의 몇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남아 있어 당정협의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한뒤 오는 20일께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노동부가 마련한 노동관계법 시행령안의 정리해고 요건등
몇몇 핵심쟁점사항에 대해 부처간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임금확보 지원기금"을 설치,
기업의 도산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수 없을 경우 기금에서 임금을
대체지급한 뒤 추후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재경원이 강력한 반대입장
을 표명, 법안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