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부, 순수지주회사 설립 원칙적 자유화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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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 정부는 순수지주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되 특정기업의 재벌화를 방지하기 위해 총자산이 21조엔이
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
경제)신문이 19일 보도했다.
그러나 총자산이 5천억엔이하인 경우에는 제출서류 없이도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최종안을 굳혀 다음달 초순께 여
당과 합의를 거친뒤 3월 국회에 독점금지법 개정안으로 제출할 예정이
다.
이와 관련,정부 관계자는 "법개정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부터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본판 빅뱅(금융구조개혁)의 추진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설립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0일자).
자유화하되 특정기업의 재벌화를 방지하기 위해 총자산이 21조엔이
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
경제)신문이 19일 보도했다.
그러나 총자산이 5천억엔이하인 경우에는 제출서류 없이도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최종안을 굳혀 다음달 초순께 여
당과 합의를 거친뒤 3월 국회에 독점금지법 개정안으로 제출할 예정이
다.
이와 관련,정부 관계자는 "법개정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부터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본판 빅뱅(금융구조개혁)의 추진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설립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