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권한쟁의' 심리 .. 헌법재판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헌법재판소는 19일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변칙처리에대해
야당의원들이 공동으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
본격심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사건 피청구인인 김수한 국회의장 (직무대행 오세응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리인 김찬진 변호사를 통해 야당의원들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의장은 답변서를 통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정하고 국회의원은심판을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의장측은 이어 "국회 개의시간의 변경이나 표결방법의 적법성여부는
전적으로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고법원 판례"라고 답변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0일자).
야당의원들이 공동으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
본격심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사건 피청구인인 김수한 국회의장 (직무대행 오세응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리인 김찬진 변호사를 통해 야당의원들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의장은 답변서를 통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정하고 국회의원은심판을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의장측은 이어 "국회 개의시간의 변경이나 표결방법의 적법성여부는
전적으로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고법원 판례"라고 답변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