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은행은 3급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이달말일 일괄적으로 퇴직시키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희망퇴직 대상은 <>1급 46년 12월31일이전 출생자 <>2급 48년 12월31일이전
출생자 <>3급 51년 12월31일이전 출생자 등으로 대상인원은 총 7백여명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기준퇴직금에다 특별퇴직금을 더한 퇴직금이 주어진다.
특별퇴직금은 1, 2급의 경우 60개월 본봉의 2.5배만큼이 주어지며 3급의
경우 48개월 본봉의 2.5배가 주어진다.
기준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합할 경우 1급은 4억3천만원, 2급은 3억7천만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은행은 금융개혁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선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
이라고 판단, 대대적인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흥은행은 이에 앞서 지난 11일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한 2백83명 전원을
이달말일을 기준으로 퇴직시키기로 했다.
직급별로는 <>1급 16명 <>2급 25명 <>3급 13명 <>4급 16명 <>5급 1백67명
<>별정직 46명 등이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