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회제도 시행에 따라 은행이 추가로 선임할수 있는 신규 이사대우
수가 당초 2명에서 3~4명선으로 늘어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0일 "은행별로 이미 1~2명의 이사대우가 있음을 감안,
은행감독원의 내부지침형식으로 최고 4명정도까지 이사대우를 새로 선임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렇지만 일부 경영이 부실한 은행의 경우 이같은 상한선
적용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해 경영실적 등에 따라 상임이사수 뿐만
아니라 이사대우수에도 차등을 둘 방침임을 시사했다.

재경원은 대형시중은행의 경우 상임이사수가 최고 12명으로 제한돼 은행별로
1~2명의 이사가 사실상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을 감안, 이같은 잉여인력범위
내에서만 신임 이사대우를 선임하도록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었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