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가 안정됨에 따라 회사채 발행이 점진적으로 자율화된다.

또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가 증권감독원 단독에서 증권감독원과 검찰이
공조하는 합동조사형식으로 바뀐다.

증권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중 발행 공시등과 관련되는 부분은 개정 증권거래법이 시행
되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부분은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증감원은 최근 금융개혁위원회 설치 방침이후 시중금리 하락으로 회사채
발행물량을 조절할 필요성이 없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금리가 안정권에
접어들면 회사채 발행물량을 자율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감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 회사채 발행물량은 상장사협의회에서 매달
2천5백억원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회사채 수익율이 11%대로 떨어져 안정
추세"라고 밝혀 빠르면 다음달부터 물량규제를 풀어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증권감독원은 또 작전세력의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초동단계에서 검찰과 협조,
수사권을 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4월부터 증권전산의 전산망을 직접 이용할수 있게 됨에 따라 전산
자료를 적극 활용, 예비조사기간을 줄여 조사기간을 3개월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증감원은 이와함께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하는 일반
공모증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일반공모증자의 연간 발행물량을 자본금의 50%
이내로 하고 발행가격을 시가로 하는등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 투자자문회사에 일임매매가 허용되면 자문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 등을 사전에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는등 일임매매의 요건도 마련할
방침이다.

증권회사들의 검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증권회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1년
에서 2년 간격으로 조정하는 대신 검사기간을 9~15일로 현재보다 2~3일
늘리기로 했다.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