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촉진 >>>

<> 경쟁제한법령등의 개선 =운수 주류 전문자격서비스 유통 카르텔등 5개
분야의 경쟁제한적 법령 발굴, 개선.

기업및 국민들이 경쟁제한적 법령등을 직접 공정위에 개선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쟁제한법령신고센터"를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 규칙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제도 개선 =지정대상 품목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5백억원이상에서 1천억원이상으로 완화.

시장점유율이 높더라도 시장개방등으로 효율적인 경쟁이 이루어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우려가 없는 가전제품 컴퓨터등의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에서 배제.

그러나 독과점구조가 고착화된 26개 품목중 자동차등 3~4개 품목에 대해
별도로 조사.

이들 품목의 조사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안도
검토.

<> 경품규제완화 =매출액 1백억원미만의 제조업체나 10억원미만의 유통
업체에 대해선 경품규정(매입가 3만원미만은 3천원, 3만원이상은 10%이내로
10만원 초과 못함) 적용 배제.

서적 전기.가스 의약품 석유등 불공정거래가 빈발하는 업종, 통신판매
수험도서 다이어트식품 여행업등 부당 표시.광고가 많은 업종은 기획조사
실시.

전속대리점제도 독점수입제도등 유통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들에 대해서도 개선책 마련.

<<< 기업관리 투명화 >>>

<> 기업집단 지정및 분리기준개선 =친족 독립경영 회사들이 모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할 수 있는 요건(현행 회사당 또는 개인별 1%, 전체 3%이상 지분을
초과하면 분리 불가)을 완화, 비상장회사의 경우 지분율을 10%까지 허용.

계열회사 기준을 명료화.

출자총액제한 예외인 "소유분산 우량회사"의 지정요건도 합리적으로 조정.

<> 계열회사간 부당지원행위 규제 =자산 자금 인력분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상반기중 관련 정보를 수집, 하반기에 계열사간 거래가
많은 곳에 대해 직권조사 실시.

<> 기업결합 신고절차 완화 =신고대상을 자산 2백억원이상에서 연간매출
1천억원이상으로 조정.

임원겸임등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은 간이신고제를 도입, 심사기간
(현행 30-60일)을 15일로 단축.

<> 대기업.중소기업 협력확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지분율한도를 현행 10%에서 20%까지로 확대.

정부투자기관및 15개 광역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

대기업의 중소기업분야 침투에 대해 추정조항을 적용, 기업결합 심사강화.

지급보증및 계약이행보증의 면제범위등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시행
함으로써 하도급보증제 조기정착을 유도.

<<< 소비자보호 강화 >>>

<> 바겐세일.광고.약관감시 강화 =세일규제가 4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소비자단체들이 "변칙세일감시반"을 구성해 운영토록 유도하고 공정위내에는
"바겐세일 점검반"을 설치.

소비자에게 중요한 사항의 표시.광고 의무화, 사업자가 알리려 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광고의 객관적 증거를 미리 갖추도록 하는 광고실
증제등의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올해중에
마련, 내년부터 입법추진.

콘도미니엄 회원제 체육시설에 관한 표준약관 제정.

<> 기타 =주요국가들의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우리기업들이 곤란을 겪는
사례를 수집, 쌍무협의를 통해 개선.

전국에서 모니터 요원 2백명을 선정, "공정거래모니터제"를 6월부터 시행.

PC통신등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공정거래 정보시스템"을 4월부터 가동.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한 "형사벌 적용지침", 법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제정.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