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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표지판 크기 확대 .. 관광지 안내표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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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표지판이 최고 1.6배까지 확대되고 갈색바탕위에 관광지안내표지가
    새로 신설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으로 "도로표지규칙개정안"을 개정,
    공포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도로표지규칙에 따르면 단판식 표지판의 경우 면적이 1.3배
    확대되고 영문글자는 종전 한글크기의 50% 에서 60%로 커진다.

    또 전국 국도를 연계한 원.근거리 안내지명을 선정하고 이정표지의
    안내지명 표기방법을 변경, 다양한 도로정보가 제공된다.

    이와함께 주행거리 정보제공이 종전 5~8km에서 4km로 조정되고
    분기점예고표지가 신설된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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