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무슨 장사를 해도 크게 남는게 없다고 한다.

무슨업종이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얘기다.

학원경영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그럼에도 아직 학원을 차렸다가 크게 망한 경우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열이 여전히 높은 덕분이다.

여기에다 학원을 차리는데는 다른 업종에 비해 시설비가 많이 들지 않는
편이어서다.

전문직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라면 그동안 쌓은 지식을 썩히지 말고 학원을
차려보는 것이 좋다.

현재 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분야는 줄잡아 90여가지에 이른다.

조리학원에서부터 미용학원에 이르기 까지 너무나 다양하다.

여기서 일반인들이 아직 잘모르고 있는 사항을 하나 지적했으면 한다.

법적으로 학원이라고 말하는 것중에는 "교습소"와 "학원" 두가지로
구분돼있다.

두가지 다 학원설립운영법에 규정돼 있지만 설립기준이 상당히 다르다.

교습소는 학원에 비해 차리기가 쉽다.

아파트단지상가등에서 운영하는 학원들은 실제 간판만 학원이지 교습소를
말한다.

학원은 등록조건이고 교습소는 신고사항이다.

두가지 모두 관할 교육구청 사회교육행정계에 신고, 또는 등록하면 된다.

자, 이제 교습소를 차릴 수 있는 아이템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예능분야에서는 미술 피아노 서예 무용 공예 웅변 모델 사진 만화
연극 영화 바둑 꽃꽂이 종이접기 지점토 도자기 국악 전통무용등이 있다.

사무분야로는 컴퓨터 정보처리 부기 속기 속셈 비서 주산 경리
부동산 관광 물류등 자격증분야가 있다.

최근엔 기술분야에서의 교습소설치가 가능한 곳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기계분야에서만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용접 금형 CAD CAM 기계설계
중기운전 등 다양하다.

케이블TV및 지역민방신설등 영향으로 방송제작 조명 음향 촬영등도
인기추세다.

신산업분야에서 환경 오물처리 컴퓨터인쇄등의 교습소설치도 가능하다.

제품디자인 패션디자인 유선설비 무선설비 등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이밖에 간호조무사 미용 한복 조리등 전통적인 교습소도 여전히
성업중이다.

모든 교습소는 강의실면적을 30 이하로 해야 한다.

교습자는 학원강사자격증을 갖춰야 한다.

독서실을 차리려는 사람도 교습소의 규정을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서실은 교습소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기 때문이다.

교습소의 한종류로 친다.

처음 학원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교습소에서 시작해 잘되면
학원으로 승격시켜나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정식 학원의 설립에 대해 알아보자.

"학원"이란 10인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이상의 과정을 교육시키는 곳을
말한다.

이의 시설기준은 각 시.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강의실과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강의실은 30평방m이상 1백35평방m까지로 돼 있다.

그러나 각과정에 따라 강의실규정이 전혀 다르다.

운전교습학원은 60평방m이상이라야 하는데 비해 입시(단과 종합)학원은
6백60평방m이상이어야 한다.

검정고시(4백80평방m이상) 외국어(3백30평방m) 컴퓨터(90평방m) 연극
영화배우(90평방m) 등이 모두 다르다.

학원을 새로 차리면 기존 학원과 한바탕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규정상 기존학원과의 거리제한은 없다.

다만 한건물안에 같은 학원을 차릴 순 없다.

기존학원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극적인 홍보와 질높은 강의, 앞선
고객관리등을 갖춰야 한다.

또 학원을 차리기 위해 지하층을 임대했다면 허사이다.

지하층과 주차장은 학원등록이 불가능해서다.

자동차교습학원의 등록은 지방경찰청에서 처리하는 점이 일반학원과는
다르다는 점도 유의하자.

< 중기전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