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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톱] "노동법 국회서 재론" .. 여야 영수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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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대통령과 국민회의 김대중, 자민련 김종필총재및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는 21일 청와대에서 여야영수회담을 갖고 노동계파업등 시국수습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영수회담에서 김대통령과 야당의 두총재는 현시국을 대화로 풀어
    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동관계법및 안기부법등 모든 정치현안을
    국회에서 논의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윤여준 청와대대변인이 발표했다.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등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기습 처리된 법안의
    처리와 관련, 김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재론"을 제시했으나 두 김총재는
    "법안처리의 무효화와 재심의"를 요구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상급단체 복수노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허용을 유예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 노동관계법
    재개정에서 상급단체 복수노조는 허용할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노동법이든 안기부법이든 무엇이든지 국회에서 다시 논의
    해도 좋다"며 "국회에서 여야간 논의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두 김총재가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관계법등이 무효인
    만큼 재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한데 대해 "관계법은 국회의장이 합법적으로
    통과시켜 대통령으로서 헌법절차에 따라 공포한 것으로 나는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무효화주장을 일축했다.

    김대통령은 다만 사전영장이 발부된 파업주동자에 대해서는 영장집행을
    유예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영수회담이 끝난뒤 노동관계법등에 대한 원인
    무효등 주요쟁점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담이 결렬됐다고 선언, 총무
    접촉을 거부하는등 당분간 대여투쟁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 박정호.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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