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법 국제기준 미달 .. OECD 노조자문위원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는 21일 한국의 노동분규와
관련, 한국의 개정 노동법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OECD가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판할 것을 요청했다.
TUAC는 이날 한국의 노조관계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OECD 고용.노동.사회
위원회(ELSA) 의장단과 가진 자문회의에서 한국의 개정 노동법이 복수노조
허용과 공공부문 노조결성등의 분야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등 국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OECD가 이같은 "기준
미부합" 사실을 공식 결론지어줄 것을 요청했다.
TUAC는 또 이를위해 복수노조 유보조항을 즉각 해제해 민노총을 합법화할
것과 공무원및 교사들의 노조결성 금지조치를 종식시킬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제3자 개입금지조치의 "전면적 철폐"와 직권중재를 비롯한 노동자들
의 파업권 제한조치를 철폐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
관련, 한국의 개정 노동법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OECD가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판할 것을 요청했다.
TUAC는 이날 한국의 노조관계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OECD 고용.노동.사회
위원회(ELSA) 의장단과 가진 자문회의에서 한국의 개정 노동법이 복수노조
허용과 공공부문 노조결성등의 분야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등 국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OECD가 이같은 "기준
미부합" 사실을 공식 결론지어줄 것을 요청했다.
TUAC는 또 이를위해 복수노조 유보조항을 즉각 해제해 민노총을 합법화할
것과 공무원및 교사들의 노조결성 금지조치를 종식시킬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제3자 개입금지조치의 "전면적 철폐"와 직권중재를 비롯한 노동자들
의 파업권 제한조치를 철폐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