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계약기간(5년) 이전에 임차권을 임대
사업자에게 반환할 경우 국민주택 청약권을 다시 갖게 된다.

또 국민주택기금 지원없이 민간이 자체자금으로 짓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유주택자도 임차가 가능하고 분양전환때도 사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

21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임차인이 근무지 변경 또는 생업등의 이유로
임대사업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고 임차당시 청약저축액을 다시 입금하면
종전의 청약저축 불입기간을 인정, 1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매매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매입
계약서만 있으면 등록을 허용해 취득세및 등록세 감면혜택을 보도록 했다.

종전에는 5가구이상의 주택을 취득(등기완료)해야만 등록이 허용됐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