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년 이후 50억원(94년 이후는 30억원)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고액
상속자 가운데 재산이 상속후 5년안에 30%이상 불어난 사람에 대한 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21일 국세청은 "작년부터 고액상속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시작했다"며
"올해에는 지난해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전국 7개 지방청에 월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 집행토록 지시하는등 고액상속자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액상속자 사후관리는 일정수준 이상의 고액상속자 가운데 상속개시일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난날까지의 재산변동상황을 파악, 상속때 탈세여부
를 가리도록 상속세법이 개정된데 따라 시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사후관리 대상자에게 우선 재산증가사유를 설명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불응하거나 소명자료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속재산에
탈세혐의가 있는지를 파악, 확인되는대로 곧바로 상속세경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재산가액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92년
이후 95년까지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해 세무당국으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는 모두 4백65명으로 결정 상속세액은 8천6백88억원
이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