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민원허가 미끼 부당행위 근절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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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단체의 관행이 된 각종 협찬및 지원금 요구 등 부당한
민원조건이 올해부터 없어진다.
내무부는 21일 각급 자치단체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조례, 규칙, 훈령,
내부지침 등에 따라 인, 허가 등 각종 민원허가를 조건으로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토록 시.도에 강력히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올 상반기중 조례, 규칙, 훈령 등을
집중 정비, 지역내 기업체 등으로부터 각종 협찬 지원금을 받거나 주민복지,
체육시설기금 등 준조세 성격의 부담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개선대상 업무는 토지형질변경 등 각종 인허가시 법령에 근거없는
조례, 규칙 등에 따라 도로를 포장, 기부채납 하라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거나 <>공장설치에 대한주민동의서 첨부를 요청하는 행위
<>인, 허가 신청자에 대해 주민복지, 체육시설기금 등 준조세 이상의
관행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행정기관의 책임을 민원인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없애는 동시에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제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
민원조건이 올해부터 없어진다.
내무부는 21일 각급 자치단체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조례, 규칙, 훈령,
내부지침 등에 따라 인, 허가 등 각종 민원허가를 조건으로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토록 시.도에 강력히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올 상반기중 조례, 규칙, 훈령 등을
집중 정비, 지역내 기업체 등으로부터 각종 협찬 지원금을 받거나 주민복지,
체육시설기금 등 준조세 성격의 부담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개선대상 업무는 토지형질변경 등 각종 인허가시 법령에 근거없는
조례, 규칙 등에 따라 도로를 포장, 기부채납 하라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거나 <>공장설치에 대한주민동의서 첨부를 요청하는 행위
<>인, 허가 신청자에 대해 주민복지, 체육시설기금 등 준조세 이상의
관행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행정기관의 책임을 민원인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없애는 동시에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제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