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상당수가 한직으로 밀려났다.법무부는 22일 검찰 고위 간부 32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부임일은 오는 27일이다.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고위 간부 인사다.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1심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검찰 내부망에 항의 성명을 올린 검사장들이 한직으로 갔다.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 박영빈 인천지검장(30기), 유도윤 울산지검장(32기), 정수진 제주지검장(33기)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대검찰청 간부도 대거 교체됐다. 장동철 대검 형사부장(30기), 김형석 마약조직범죄부장(32기), 최영아 과학수사부장(32기)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직후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항소 포기에 항의했지만 요직으로 간 검사장도 있다. 검찰 인사와 예산, 조직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이응철 춘천지검장(33기)이 발령났다. 서정민 대전지검장(31기)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이만흠 의정부지검장(32기)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이동한다.대검 간부 중 선임인 기획조정부장에는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검사(33기)가, 공공수사부장에는 최지석 법무부 기획조정실장(31기)이 보임됐다. 법무부 기조실장에는 차범준 대검 공판송무부장(33기)이 발탁됐다. 검경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를 이끌고 있는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30기)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다.주요 사건을 다루는 지검장도 대부분 교체됐다. 금융·증권범죄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30기), 서울북부지검장에는 차
초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 자녀를 둔 워킹맘 A씨는 이달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맞벌이 부부의 ‘최대 고비’라는 1학년은 버텨냈지만 긴 겨울방학 앞에선 어쩔 수 없었다. A씨는 “점심으로 빵과 우유를 먹으며 오후 7시까지 ‘학원 뺑뺑이’를 돌려야 한다는 게 마음이 쓰였다”며 “적어도 여름방학이 끝날 때까지 육아휴직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겨울방학을 맞아 돌봄 공백에 맞닥뜨린 맞벌이 부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비중은 60%에 달하지만, 방학 때 급증하는 돌봄 공백을 학교와 지역사회가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맞벌이 학부모들이 사교육 시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유다.요즘 부모들 사이에서는 ‘밥 주는 학원’이 인기다.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태권도학원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3교시에 걸쳐 줄넘기 피구 체조 호신술 등의 방학 특강을 한다. 이후 점심과 돌봄까지 책임진다. 점심을 제공하는 영어학원 겨울방학 특강은 2주 프로그램에 학원비가 100만원에 달하는데도 아이들이 몰린다.초교 1·2학년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과밀 학급인 학교에서는 추첨에서 선발돼야 한다. 오전 수업이 없는 방학이 되면 수요는 더 늘어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과 학교마다 수요가 천차만별이고, 돌봄을 원하는 시간대와 유형 등이 달라 방학 중엔 희망자를 모두 수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3학년부터는 돌봄교실이 열리지 않는다. 정부가 3학년 이상은 돌봄교실 대신 연간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의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18년 만에 변경됐다. 직접 고용이 아니라 노무 계약에 따라 일한 근로자라도 “업무상 재해에 관해 공동의 위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제3자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이 새롭게 정립된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상주~영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지게차로 철근 작업을 한 운전기사 A씨와 지게차 대여업자 B씨를 상대로 공단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파기자판(직접 확정 판결)했다.공단은 공사 도중 A씨 과실로 협력업체 근로자가 다치자 그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손해배상청구권 대위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A, B씨가 산재보험법 87조 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1, 2심은 공단 손을 들어줬다.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사업주), 보험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산재보험 관계가 없는 자를 제3자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2008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론이었다. 원·하청 근로자나 하수급인이 아니라 지게차 임대인은 제3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이번 사건에선 보험 관계가 없어도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한 경우”라면 제3자로 볼 수 없다는 게 다수 의견(11인)이었다.장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