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교환 제도 신설 .. 대한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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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은 22일 불완전계약이나 품질보증 미이행건으로 보험이 실효됐을
경우 고객이 원하는 상품으로 다시 바꿔주는 "보험상품교환"제도를 신설
했다.
이 제도는 첫 보험료만 낸 2회 미유지 계약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직접
사유를 파악해 품질보증 미이행건과 자필서명 생략 등 불완전계약에 대해
실시되는 것으로 97년 1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고객입장에선 만족치 못한 보험상품을 원하는 상품으로 교환할수 있다.
또 마음에 드는 상품이 없으면 영업국이나 영업소에서 보험료를 환불받을수
있다.
단 계약실효일로부터 30일안에 신청해야 한다.
대한생명이 품질보증제도 4단계로 불만고객을 제로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제도의 정착을 위해 모니터 전담팀이 2회 미유지 계약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해줄 방침이다.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
경우 고객이 원하는 상품으로 다시 바꿔주는 "보험상품교환"제도를 신설
했다.
이 제도는 첫 보험료만 낸 2회 미유지 계약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직접
사유를 파악해 품질보증 미이행건과 자필서명 생략 등 불완전계약에 대해
실시되는 것으로 97년 1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고객입장에선 만족치 못한 보험상품을 원하는 상품으로 교환할수 있다.
또 마음에 드는 상품이 없으면 영업국이나 영업소에서 보험료를 환불받을수
있다.
단 계약실효일로부터 30일안에 신청해야 한다.
대한생명이 품질보증제도 4단계로 불만고객을 제로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제도의 정착을 위해 모니터 전담팀이 2회 미유지 계약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해줄 방침이다.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