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은행들은 지급불능사태에 대비해 일정액의 국공채를 한국은행
에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22일 "결제리스크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설명회"를 갖고 올하반기
부터 <>순채무한도제도 <>사전담보제도 <>결제불이행금액 공동분담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순채무한도제도는 은행들이 다른 은행과 자금결제를 할때 자금부족분이 일정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전담보제도는 은행들이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 사전에 국공채
를 담보로 제공한뒤 지급불능사태에 직면할 경우 한은에서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오는 제도를 가리킨다.

또 결제불이행금액 공동분담제도는 은행들의 사전담보를 공동처분, 지급결제
부족자금을 충당하는 제도다.

권정현 한은 금융결제부장은 "은행간 지급결제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지준율은 갈수록 낮아져 지급불능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같은 결제리스크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부장은 이 제도가 본격시행되면 특정 은행이 지급불능사태에 직면하더라도
다른 은행에까지 여파가 미치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현재 순채무한도 등을 설정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중이며
전산개발이 끝나는대로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