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축산경영자금이 작년보다 1천억원 늘어난 5천
2백억원으로 늘어나고 이중 2천억원이 축산전업농과 준전업농에 집중지원
된다.

농림부는 22일 1년단위로 연리 5%에 일괄융자되는 양축자금을 축산경영
자금으로 바꿔 일반경영자금에 3천2백억원, 전업경영자금에 2천억원을 각각
배정했다고 밝혔다.

부업규모의 양축농가에 지원되는 일반경영자금은 일선축협조합에서 대상
자를 선정, 농가당 종전 8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늘려 지원키로 했다.

또 전업화 및 규모화가 가능한 농가 등에 지원되는 전업경영자금은 일정
규모이상의 농가(한우 30-3백두, 젖소 30-1백두, 돼지 5백-2천두, 닭 1만-
5만수)와 축산단지 영농조합법인중 일선조합과 축협중앙회의 심사를 거쳐
개별농가는 4천만원, 단지 법인은 2억-3억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특히 돼지고기수출농가는 일반농가보다 30%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지원받은 농가는 한국육류수출입협회가 수출실적을 관리토록 했다.

전업경영자금에 많은 자금을 배정한 것은 그동안 양축자금이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부업농가위주로 소액분산지원돼 가계자금으로 쓰이던 것을 생산자
금화하려는 것이다.

전업경영자금을 지원받으려는 개별농가는 사업계힉서를 작성, 2월말까지
관할축협에 신청하면 축협이 시.군 관련공무원과 협의, 지원대상자를 결정
한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