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가 판매경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연근해수산물 자유판매제가
오는 7월부터 전 수산물로 확대된다.

또 굴 김 넙치 활소라 등 4종으로 한정된 수출보험제도 적용대상품목도
모든 수산품목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수산물유통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
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대책에서 연근해수산물을 산지수협위판장에 의무적으로 위탁판매
토록 하고 판매금액의 5%까지 위판수수료를 받도록해온 현행 위탁판매제도를
자유판매제로 전면 전환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 95년과 96년 두차례에 걸쳐 62개 품목에 대해 실시해온
자유판매제가 오는 7월부터는 조기 갈치 멸치 복어 정어리 꽁치 전갱이
오징어 굴 피조개 등 다획 대중성 어종까지 실시품목이 늘어난다.

또 안정적 수산물수출기반 조성방안으로 가리비 넙치 오징어 등 10개 품목
을 수출전략품목으로 지정, 집중 지원하고 수출불능 대금회수불능 가격상승
에 따른 손실 등을 담보하는 수출보험제도 적용대상을 전품목으로 확대해
수산인들이 이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수산물가공산업 육성방안으로 <>냉동공장과 가공시설의 현대화
자동화사업에 23곳 2백20억원 <>어촌소득개발을 위한 산지가공시설에 9곳
1백6억원 <>가공산업 운영자금으로 1백20곳 1백80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수입자유화로 어업인에게 영향이 큰 품목의 관세를 인상하고 수입
실적이 미미한 품목은 관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세율체계를 개편키로 하고
금년중 관세법 개정때 이를 반영키로 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