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면톱] 투기혐의 261명 특별조사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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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주택 취득자등 부동산투기혐의자 2백61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착수됐다.
또 이달말 분당 산본 일산등의 신도시 일부와 목동 대치동등 강남 일부가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는등 부동산투기우려지역이 전면
재조정되고 전국의 아파트 연립주택 상업용건물등에 대한 기준싯가도 모두
새로 조정, 고시된다.
국세청은 22일 이같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세정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이날부터 3월말까지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기로한 대상자는
<>대단위아파트지구내 투기혐의자 64명 <>준농림지역내 외지인 투기혐의자
33명 <>부동산투기우려지역내 고액부동산취득자 19명 <>변칙적인 사전상속
혐의자 <>호화주택취득자중 투기혐의자 8명 <>부산 명의위장등 변칙거래
혐의자 9명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혐의자 89명등이다.
국세청은 이들과 가족의 과거 5년간 부동산거래및 타소득의 탈루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세금탈루여부를 파악키로 했다.
또 부동산 거래에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기업까지 조사하고 부동산중개업법등 위반사항도 함께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부동산투기우려지역을 이달말 전면 재조정키로 하고
최근 실태파악을 끝냈다.
국세청은 부동산투기우려지역의 거래동향을 월단위로 감시키로 하는 한편
이 가운데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곳은 주 단위로 감시하는
등 지역별 차등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국세청은 분당등 부동산 투기우려가 큰 지역을 우선으로 기준싯가를 조정
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기준싯가가 적용되는 모든 재산에 대해 매년
기준시가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상속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작년까지는 새로 짓거나 싯가가 30%이상
오른 아파트나 연립주택등에 대해서만 기준싯가가 조정, 고시됐었다.
국세청은 또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의 상업용 건물이나 주차건물등의
특수용도건물에 대해 올해중 싯가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기준싯가를 처음
으로 고시, 내년 1월1일 이후의 상속.증여분부터 과세자료로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들 건물을 상속.증여할때 시가의 30-40%에 그친 내무부
싯가표준액이 기준싯가로 활용돼 왔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
착수됐다.
또 이달말 분당 산본 일산등의 신도시 일부와 목동 대치동등 강남 일부가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는등 부동산투기우려지역이 전면
재조정되고 전국의 아파트 연립주택 상업용건물등에 대한 기준싯가도 모두
새로 조정, 고시된다.
국세청은 22일 이같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세정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이날부터 3월말까지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기로한 대상자는
<>대단위아파트지구내 투기혐의자 64명 <>준농림지역내 외지인 투기혐의자
33명 <>부동산투기우려지역내 고액부동산취득자 19명 <>변칙적인 사전상속
혐의자 <>호화주택취득자중 투기혐의자 8명 <>부산 명의위장등 변칙거래
혐의자 9명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혐의자 89명등이다.
국세청은 이들과 가족의 과거 5년간 부동산거래및 타소득의 탈루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세금탈루여부를 파악키로 했다.
또 부동산 거래에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기업까지 조사하고 부동산중개업법등 위반사항도 함께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부동산투기우려지역을 이달말 전면 재조정키로 하고
최근 실태파악을 끝냈다.
국세청은 부동산투기우려지역의 거래동향을 월단위로 감시키로 하는 한편
이 가운데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곳은 주 단위로 감시하는
등 지역별 차등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국세청은 분당등 부동산 투기우려가 큰 지역을 우선으로 기준싯가를 조정
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기준싯가가 적용되는 모든 재산에 대해 매년
기준시가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상속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작년까지는 새로 짓거나 싯가가 30%이상
오른 아파트나 연립주택등에 대해서만 기준싯가가 조정, 고시됐었다.
국세청은 또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의 상업용 건물이나 주차건물등의
특수용도건물에 대해 올해중 싯가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기준싯가를 처음
으로 고시, 내년 1월1일 이후의 상속.증여분부터 과세자료로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들 건물을 상속.증여할때 시가의 30-40%에 그친 내무부
싯가표준액이 기준싯가로 활용돼 왔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