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접대비축소의 당위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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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접대비지출을 줄이기 위해 접대비 손금인정제도를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세연구원의 "접대비관련 세제개선방향"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정부의
뜻이 비쳐졌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더욱이 기업의 과도한 접대비지출이 우리사회에 만연돼 있는 과소비를
조장하고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경상수지적자를 가중시킨다면 접대비지출
삭감 내지 폐지방안 검토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우리의 접대문화를 바꾸지 않고 접대비를 지나치게 줄이거나 없애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수 있는가.
기업이 왜 접대비를 쓸수밖에 없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접대비지출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그런 지출을
할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기업이 접대비를 과도하게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부터 푸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의 규제가 여전하고 접대문화가 바뀌지 않은채 접대비 손금인정제도를
없애면 기업이 접대비를 변칙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은 커지고 이 경우 기업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빚는다.
기업의 부담가중은 접대비지출 때문만은 아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간 4차례 이상 관공서의 호출을 받고 2차례 이상
행사협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공서의 행사경비를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도 바로 잡아야 한다.
지난 95년 상장기업의 접대비비율은 매출액의 0.37%에 달했고 전체기업의
45.9%가 세법상 규정된 접대비 한도액 이상으로 지출했다.
지난 4년간 접대비.기밀비지출 증가류은 같은 기간중 매출액 증가율을
앞질렀고 95년 경상 연구개발비는 10.8% 증가한데 비해 접대비.기밀비
증가율이 18.8%라는 건 분명 정상은 아니다.
하지만 접대비를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할 가능성을 열어 놓은채 이상론
당위론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서는 안된다.
접대비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인당 접대한도(예컨대 5만원)를
정한다는 발상도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5명을 접대하고 10명을 접대했다고 허위신고할때 가려낼 방법은 없다.
접대받은 사람의 명단을 명시하도록 한다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대단해 희박하다.
단계적으로 손금인정한도를 줄이도록 하고, 특소세를 묻고있는 업소에서의
지출은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신용카드의무사용비율을 높이는 방안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할만 하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접대를 잘해야 일이 잘풀리고 접대할바엔 푸짐하게
해야 제격이라고 생각하는게 우리의 접대문화다.
이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함께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그래야 의식이 바뀐다.
제도개선과 의식개혁이 병행하지 않으면 역사는 변하지도 발전하지도
않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세연구원의 "접대비관련 세제개선방향"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정부의
뜻이 비쳐졌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더욱이 기업의 과도한 접대비지출이 우리사회에 만연돼 있는 과소비를
조장하고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경상수지적자를 가중시킨다면 접대비지출
삭감 내지 폐지방안 검토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우리의 접대문화를 바꾸지 않고 접대비를 지나치게 줄이거나 없애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수 있는가.
기업이 왜 접대비를 쓸수밖에 없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접대비지출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그런 지출을
할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기업이 접대비를 과도하게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부터 푸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의 규제가 여전하고 접대문화가 바뀌지 않은채 접대비 손금인정제도를
없애면 기업이 접대비를 변칙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은 커지고 이 경우 기업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빚는다.
기업의 부담가중은 접대비지출 때문만은 아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간 4차례 이상 관공서의 호출을 받고 2차례 이상
행사협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공서의 행사경비를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도 바로 잡아야 한다.
지난 95년 상장기업의 접대비비율은 매출액의 0.37%에 달했고 전체기업의
45.9%가 세법상 규정된 접대비 한도액 이상으로 지출했다.
지난 4년간 접대비.기밀비지출 증가류은 같은 기간중 매출액 증가율을
앞질렀고 95년 경상 연구개발비는 10.8% 증가한데 비해 접대비.기밀비
증가율이 18.8%라는 건 분명 정상은 아니다.
하지만 접대비를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할 가능성을 열어 놓은채 이상론
당위론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서는 안된다.
접대비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인당 접대한도(예컨대 5만원)를
정한다는 발상도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5명을 접대하고 10명을 접대했다고 허위신고할때 가려낼 방법은 없다.
접대받은 사람의 명단을 명시하도록 한다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대단해 희박하다.
단계적으로 손금인정한도를 줄이도록 하고, 특소세를 묻고있는 업소에서의
지출은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신용카드의무사용비율을 높이는 방안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할만 하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접대를 잘해야 일이 잘풀리고 접대할바엔 푸짐하게
해야 제격이라고 생각하는게 우리의 접대문화다.
이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함께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그래야 의식이 바뀐다.
제도개선과 의식개혁이 병행하지 않으면 역사는 변하지도 발전하지도
않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