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론' 정국 해법찾기 골몰..영수회담이후 여야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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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2일 노동법문제 처리방식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서도 "국회
재론"쪽으로 의견을 접근시키면서 "파업정국" 해법을 찾기 위한 대화를 모색
하는 등 영수회담 이후의 후속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김영삼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노동관계법 재개정 논의의 문호를
개방함에 따라 정국전환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판단, 이날부터 총무간 접촉을
통해 2월 임시국회 소집및 3당 3역 회담 개최를 다시 제의하는등 "대화정국"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여권이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원천
무효"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장외투쟁을 지속한다는 강경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원천무효" 문제까지도 논의할수 있는 자리라면 총무 접촉에 응할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주중 총무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야권의
"재심의" 요구가 강경한데다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인식차이가 여전해
본격적인 대화무드가 조성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 여권 ]]]
신한국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잇따라 열어 여야 대화
복원을 위한 여론수렴에 나서는 한편 노동법 재개정에 대비한 내부조율에
착수했다.
서청원 총무는 이날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 총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동법 재개정 문제를 비롯, 각종 현안을 국회에서 논의하는게 국민들
의 바람"이라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총무는 또 임시국회는 2월중 여는게 바람직하며 야당이 3역회담 등을 원치
않으면 국회 상임위나 특위를 구성, 모든 사안을 논의할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노동법 재개정에 대비한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일단
야당의 "원천무효" 주장과 임시국회에서의 노동법 폐지안 수용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신한국당은 김대통령의 재개정 수용으로 상급단체 복수노조 설립 3년유예
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
서도 재개정은 야당안이 제출되면 응하고 내용도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이같은 방침과는 별도로 내부적으로 핵심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작업을 병행하고있다.
한 관계자는 "노동법 재개정을 전격 수용한만큼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야기한 몇가지 조항에 대해 조만간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야권 ]]]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여야 영수회담에서 의견접근을 본 "노동관계법 등의
국회재론" 전제조건으로 여권이 지난해 12월26일 처리된 11개 법률의 원천
무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국민회의는 22일 간부회의에서 영수회담이후 후속대책을 집중 논의, 김영삼
대통령이 밝힌 <>복수노조 인정 <>공권력 투입중지 약속 <>안기부법 재론가능
등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회의는 날치기통과의 불법여부에 대해서는 여권내부에서 의견조율
이 안됐다고 판단, 김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신한국당이 불법문제를 포함해 논의할 성의를 보인다면 총무
접촉에 나설 방침이지만 여권의 태도변화가 없는한 총무접촉이나 국회에서의
재론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자민련은 영수회담 직후 회담을 "결렬"로 선언하며 대여 강경투쟁을 선언
했었으나 이날 당무회의에서 격론을 벌인 끝에 김종필 총재의 결심에 따라
조건부로 여권과의 대화에 응하기로 노선을 바꿨다.
김총재는 회의에서 "강경투쟁과 대화 양쪽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으나 어제
대통령을 만나 대화의 한 고비가 뚫린 것"이라며 "따라서 상대방이 대화를
하자고하면 응하되 11개 법안의 원천무효와 여당의 불법처리를 일관되게
주장하자"고 말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국회에서 "반독재투재 공동위"를 열고 <>날치기
법안의 무효화를 인정하는 대통령의 결단이 내려질 때까지 장외투쟁을 지속
하고 <>여권이 불법을 인정할 경우 무효화 방법및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총무회담은 응하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공동위는 또 날치기법안의 불법여부를 가리기 위해 신한국당 총무를 포함한
여당측 2명과 두 야당 총무간 생방송 TV토론를 갖자고 제의했다.
국민회의는 가능한 국회에서 신한국당과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감지되지만 자민련의 강경한 입장을 의식, 애써 공조를 강조하며
자민련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다.
두야당의 이같은 분위기는 영수회담 결과에 대해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자민련 김총재가 서로 다른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의 연장선상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 문희수.김호영.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
재론"쪽으로 의견을 접근시키면서 "파업정국" 해법을 찾기 위한 대화를 모색
하는 등 영수회담 이후의 후속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김영삼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노동관계법 재개정 논의의 문호를
개방함에 따라 정국전환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판단, 이날부터 총무간 접촉을
통해 2월 임시국회 소집및 3당 3역 회담 개최를 다시 제의하는등 "대화정국"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여권이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원천
무효"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장외투쟁을 지속한다는 강경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원천무효" 문제까지도 논의할수 있는 자리라면 총무 접촉에 응할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주중 총무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야권의
"재심의" 요구가 강경한데다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인식차이가 여전해
본격적인 대화무드가 조성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 여권 ]]]
신한국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잇따라 열어 여야 대화
복원을 위한 여론수렴에 나서는 한편 노동법 재개정에 대비한 내부조율에
착수했다.
서청원 총무는 이날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 총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동법 재개정 문제를 비롯, 각종 현안을 국회에서 논의하는게 국민들
의 바람"이라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총무는 또 임시국회는 2월중 여는게 바람직하며 야당이 3역회담 등을 원치
않으면 국회 상임위나 특위를 구성, 모든 사안을 논의할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노동법 재개정에 대비한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일단
야당의 "원천무효" 주장과 임시국회에서의 노동법 폐지안 수용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신한국당은 김대통령의 재개정 수용으로 상급단체 복수노조 설립 3년유예
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
서도 재개정은 야당안이 제출되면 응하고 내용도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이같은 방침과는 별도로 내부적으로 핵심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작업을 병행하고있다.
한 관계자는 "노동법 재개정을 전격 수용한만큼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야기한 몇가지 조항에 대해 조만간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야권 ]]]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여야 영수회담에서 의견접근을 본 "노동관계법 등의
국회재론" 전제조건으로 여권이 지난해 12월26일 처리된 11개 법률의 원천
무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국민회의는 22일 간부회의에서 영수회담이후 후속대책을 집중 논의, 김영삼
대통령이 밝힌 <>복수노조 인정 <>공권력 투입중지 약속 <>안기부법 재론가능
등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회의는 날치기통과의 불법여부에 대해서는 여권내부에서 의견조율
이 안됐다고 판단, 김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신한국당이 불법문제를 포함해 논의할 성의를 보인다면 총무
접촉에 나설 방침이지만 여권의 태도변화가 없는한 총무접촉이나 국회에서의
재론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자민련은 영수회담 직후 회담을 "결렬"로 선언하며 대여 강경투쟁을 선언
했었으나 이날 당무회의에서 격론을 벌인 끝에 김종필 총재의 결심에 따라
조건부로 여권과의 대화에 응하기로 노선을 바꿨다.
김총재는 회의에서 "강경투쟁과 대화 양쪽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으나 어제
대통령을 만나 대화의 한 고비가 뚫린 것"이라며 "따라서 상대방이 대화를
하자고하면 응하되 11개 법안의 원천무효와 여당의 불법처리를 일관되게
주장하자"고 말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국회에서 "반독재투재 공동위"를 열고 <>날치기
법안의 무효화를 인정하는 대통령의 결단이 내려질 때까지 장외투쟁을 지속
하고 <>여권이 불법을 인정할 경우 무효화 방법및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총무회담은 응하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공동위는 또 날치기법안의 불법여부를 가리기 위해 신한국당 총무를 포함한
여당측 2명과 두 야당 총무간 생방송 TV토론를 갖자고 제의했다.
국민회의는 가능한 국회에서 신한국당과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감지되지만 자민련의 강경한 입장을 의식, 애써 공조를 강조하며
자민련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다.
두야당의 이같은 분위기는 영수회담 결과에 대해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자민련 김총재가 서로 다른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의 연장선상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 문희수.김호영.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