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민원서류를 가정까지 배달해 주고 주민들의 결재를 받는 것은 물론
출생신고나 혼인신고 민원인에게는 기념통장과 축하전문 등을 보내 드립니다"

충북 단양군이 22일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편의와 행정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갖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만족 행정 서비스 운동"을
내달부터 벌인다.

군이 마련한 행정 서비스 운동은 모두 6가지.

우선 "즉결 민원서류 택배제도"를 도입, 호적 및 주민등록등.초본과 토지.
임야대장, 지적.임야도등본 등 16개 즉결 민원에 대해 주민들이 낮 12시
이전에 전화로 발급을 신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당일 오후 3시(낮 12시
이후 신청땐 다음날 오전)까지 민원서류를 직접 가정으로 배달해 주기로
했다.

사흘 이상 걸리는 민원이나 각종 지방세에 대해서는 "민원서류 주민결재
제도"를 마련, 민원처리 결과 통보나 고지서 발급 때 주민의 결재란이 별도
로 마련된 "주민결재 회신엽서"를 동봉, 민원처리 결과나 부과된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받아이를 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출생신고 민원인에게는 출생기념 통장을, 혼인신고는 결혼축하 전문,
전입신고는 읍.면장의 환영 서한문을 각각 발송하고 신고 처리된 호적초본,
주민등록등본도 무료 발급해 주기로 했다.

군은 이밖에 실.과.소별로 군내 마을과 결연해 농번기 일손돕기, 위문행사
등을 갖는 "1마을 사랑운동"을 전개하고 3층 이하, 연면적 2백평방m 이하
건축민원에 대해 현황도면을 무료로 대행 작성해 주는 한편 8개 읍.면사무소
별로 주민의 관혼상제나 군의 주요 행사 등을 알리는 "까치소식 알림판"을
운영, 주민화합과 행정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 단양=이계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