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달전 방문판매사원의 권유로 물품 등을 할인구입할 수 있다는
할인카드회원으로 가입하고 36만원을 카드로 결제하였다.

원할 경우 언제든지 취소해 주겠다는 조건이었다.

다음날 충동계약으로 판단되어 판매원에게 전화해 취소를 요구하였고
취소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취소전표를 작성하러 방문한다던 영업사원은 계속 약속을
어기더니 최근에는 연락마저 회피하고 있다.

그 업체의 책임자와 통화하여 취소를 요구하니 계약을 취소하려면
10일이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며 취소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영업사원이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연한 것 같은데 서면 요청을 하지 않아
계약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타당한가.

답) 현행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소비자는 물품이나 용역을 방문판매자로
부터 구입한 경우 10일이내에 원칙적으로 조건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
이를 매수인의 철회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철회권의 행사는 통상 철회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을 판매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도록 함으로써 철회신청 사실 및 철회 시점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예방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소비자들이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서면으로 취소를
요구하지 않고 구두로 하고 있고 일부 사업자는 취소를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고의적으로 시간을 경과시키는등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방문판매에 있어 구두에 의한 철회요청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가.

철회신청 방법과 관련한 현행 방문판매법의 규정은 제10조(청약의
철회)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한 것이 전부이다.

동 규정은 일견 철회신청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동 규정은 철회시 효력의 발생시점을 규정한
조항이지 효력발생 요건에 관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철회권의 요체는 방문판매라는 특수한 거래형태가 매수인에게
불리하다는 전제하에 일정기간(10일)동안 매수인에게 부여한 권리이므로
동 기간내에 진정한 철회의사가 존재하였고 이를 상대방에게 표시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방법에 관계없이 철회권을 인정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다만 할부거래인 경우에는 할부거래법 제5조에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서면에 의한 철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방문판매와는
대비되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례에서 단지 10일내 서면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철회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한 논리가 아니다.

문제는 사업자가 부인시 소비자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이다.

만약 소비자가 전화로 취소신청한 사실을 업체에서 부인하지 않는다면
철회권의 행사에는 문제가 없다.

나아가 취소해 주기로 한 약속이 있었음이 확인된다면 철회권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병주 <소비자보호원 서비스팀장>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