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채권 폐지해야" .. 전경련, 기업 등 부담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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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기업과 개인의 추가적부담을 강요, 경제주체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등 준조세적 성격이 강한 강제성 채권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오전 서울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업계 법제담당 실무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제성 채권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강제성채권은 고유목적사업과 관계없는 개인이나 기업이 매입의무자
가 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등 특정사업의 인허가나
부동산등기, 차량등록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민원사무와 관련, 구입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령에 의해 구입이 의무화돼 있는 부담금 성격의 강제성
채권은 모두 7종이나 된다.
특히 이들 강제성 채권의 발행액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주책채권
1종의 경우 발행액이 지난 90년 8천7백60억원에서 91년 1조60억원, 92년
1조1천6백84억원, 93년 1조4천3백12억원, 94년 1조6천9백8억원, 95년
1조9천5백64억원 등 해마다눈덩이 처럼 늘어나고 있다.
강제성 채권은 특정사업의 인허가나 등기, 등록을 받는 전제로 구입을
강제하거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도급계약을 할 때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각종 채권을 가리킨다.
강제성 채권은 만기일이 짧아도 5년에서 최장 40년에 이르는 등 상환기간
이 긴데다 상환액보다 발행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95년말 현재
미상환잔액이 무려 15조5천5백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경련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왜곡시키는 준조세적 성격의 강제성 채권은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발행규모를 줄이고 발행금리를
최소한 1년만기 정기예금 등 공금리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하며 소화방식도
강제소화가 아닌 인수또는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매입의무자를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범위로 한정하고 사업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인허가나 등기, 등록의 경우 매입의무자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간 등과 공사 도급
계약을 맺을 때나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용역 또는 물품 구매계약
때 사도록 돼있는 강제성 채권도 민간기업의 자율적 판단으로 구입이 가능
하도록 매입의무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등 준조세적 성격이 강한 강제성 채권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오전 서울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업계 법제담당 실무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제성 채권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강제성채권은 고유목적사업과 관계없는 개인이나 기업이 매입의무자
가 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등 특정사업의 인허가나
부동산등기, 차량등록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민원사무와 관련, 구입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령에 의해 구입이 의무화돼 있는 부담금 성격의 강제성
채권은 모두 7종이나 된다.
특히 이들 강제성 채권의 발행액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주책채권
1종의 경우 발행액이 지난 90년 8천7백60억원에서 91년 1조60억원, 92년
1조1천6백84억원, 93년 1조4천3백12억원, 94년 1조6천9백8억원, 95년
1조9천5백64억원 등 해마다눈덩이 처럼 늘어나고 있다.
강제성 채권은 특정사업의 인허가나 등기, 등록을 받는 전제로 구입을
강제하거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도급계약을 할 때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각종 채권을 가리킨다.
강제성 채권은 만기일이 짧아도 5년에서 최장 40년에 이르는 등 상환기간
이 긴데다 상환액보다 발행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95년말 현재
미상환잔액이 무려 15조5천5백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경련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왜곡시키는 준조세적 성격의 강제성 채권은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발행규모를 줄이고 발행금리를
최소한 1년만기 정기예금 등 공금리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하며 소화방식도
강제소화가 아닌 인수또는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매입의무자를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범위로 한정하고 사업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인허가나 등기, 등록의 경우 매입의무자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간 등과 공사 도급
계약을 맺을 때나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용역 또는 물품 구매계약
때 사도록 돼있는 강제성 채권도 민간기업의 자율적 판단으로 구입이 가능
하도록 매입의무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