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복제 가축등 유전공학을 이용한 연구가 본격화됨에 따라
실험과정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생물학적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이 만들어졌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실험기준등을 설정한 "유전자재조합 실험지침"을
마련,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실험지침은 유전자가 변형된 생물체의 전파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밀폐방법과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실험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시험기관내에 안전위원회를 설치토록해 실험의 안전을 확보토록
했다.

복지부는 OECD의 권고수준에 맞춰 이 안을 만들었다며 의약품 제조에
관련된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제조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