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건물을 점거하고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석 피고인
등 2명에게 징역 2년~1년6월에 집행유예 3년~2년과 함께 보호관찰 1년 및
사회봉사명령 2백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피고인 등에게 자연보호활동 및 공공시설 업무지원 분야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특별준수사항으로 학생회활동
참여금지,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가금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