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여객수송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화물운송업체와 수산업체 항
만하역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에 대한 교통안전관리자 의무고용제가 폐지
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
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업체 택시업체 항공사 자동차대여업체 등 승객의 안
전문제가 대두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교통안전관리자 의무고용제
를 유지하되 여객수송과 관련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했다.

또 교통안전관리자 의무고용 최저기준을 종전의 차량 10대 이상을 보유한
여객자동차 사업자에서 20대 이상 보유한 사업자로 완화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관련업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교통안전 경력자가 교
통안전관리자 시험을 볼 때 필기시험을 면제토록 했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