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아파트를 최초 취득한 자가 이를 팔아 넘길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20-30% 줄어든다.

23일 국세청은 직장및 지역조합원이 최초로 취득한 조합아파트를 양도할때
(1가구 1주택자는 제외)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많아
과세형평상 불합리하다고 보고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예규로 고쳐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조합아파트의 취득가격을 토지취득시점의 구입가(프리미엄)로
계산했으나 이를 건물준공시점의 가격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취측가격이 높계적용돼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새 과세상식을 올해 결정 또는 경정되는 양도세를 낼때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새 방법을 적용하면 양도차익이 평균 20-30% 감소, 세부담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합아파트의 경우 토지를 산뒤 상당기간이 지나야
건물이 준공되기 때문에 과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적용하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받는 다른 일반분양아파트에 비해 양도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에 조합아파트 최초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개선하면서 계산과정도 종전보다 크게 단순화해 민원발생소지를
줄이는 한편 신속한 세액계산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