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재학중 입영원을 제출, 입영통지서를 받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 (청장 김길부)은 23일 재학중 군입대를 위해 입영원을 내 일단
입영통지서를 받게되면 지금까지는 부대에 입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타대학 편.입학 등 학업을 계속해야 할 경우 또는 본인의 질병, 부모
병간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입영원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갑작스럽게 유학을 가야 하거나 장학생 선발, 폐교 또는 폐과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도 입영원을 취소할 수 있다.

입영원 취소 희망자는 "재학생 입영원 취소원" 등의 서류를 갖춰
지방병무청이나 구.시.읍.동에 입영일 5일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4일자).